노인 요양원 4곳 중 1곳에만 간호사가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노인 요양시설 중 간호사가 근무하는 곳은 24.7%에 그쳤고 대부분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가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초고령사회를 맞아 늘어나는 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요양시설 내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간호사 의무 배치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흔히 요양원으로 부르는 노인 요양시설은 의료기관인 요양병원과 달리 복지시설로 분류되며 의료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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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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