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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없는 26품목 구입 강제... 하남돼지집 본사, 가맹점에 갑질

조선일보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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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스1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스1


삼겹살 전문 프랜차이즈 ‘하남돼지집’ 본사가 가맹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물품을 추가로 ‘필수품목’으로 지정하는 등 가맹점에 갑질을 하다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하남돼지집 가맹 본부 ‘하남에프앤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하남에프앤비는 2015년 3월과 2016년 3월 가맹점주 A씨(2개 매장 운영)와 가맹 계약 체결 당시 명시하지 않은 물품 26종을 2020년 7월 필수 품목으로 지정했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입할 것을 강제하는 품목이다. 하남에프앤비는 이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A씨 측에 육류 등 공급 중단에 이어 계약까지 해지한 혐의다.

가맹사업법은 필수품목을 지정하려면 가맹사업 동일성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최초 제공한 정보공개서에서 이를 미리 알린 후 가맹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남에프앤비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서 필수품목으로 명시되지 않은 김치·소면·육수·배달 용기 등 26개 필수품목을 추가로 지정하면서, A씨 측과 가맹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별도 합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남에프앤비는 필수품목으로 지정한 물품 등을 A씨 측이 구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1년 10월부터 가맹점 운영에 필수적인 육류, 명이나물, 참숯 등의 공급을 중단했다.

A씨 측이 가게 운영을 위해 다른 곳에서 육류를 매입하자 2022년 2월 가맹 계약도 일방적으로 중도 해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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