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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사귀려면 허락 받아" 서울대교수 갑질…대법 "해임 정당"

중앙일보 한영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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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갑질’ 행위로 해임된 서울대 교수 A씨에 대한 해임 징계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하며 A씨의 패소를 확정했다.

A씨는 대학원생 성추행과 논문 중복 게재 등을 이유로 2019년 8월 해임됐다. 대학원생들에게 “지도교수 옆에 그림자처럼 붙어서 서빙하는 등 예의에 신경 써달라”는 이메일을 보내거나, “남자친구를 사귀려면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사생활 간섭 발언, 연구실 청소 등 강의 및 연구와 무관한 업무 지시를 한 점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A씨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기각 결정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해임의 주된 사유가 성추행으로 보이며, 나머지 징계 사유는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인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점도 고려됐다.

그러나 2심은 “성추행 부분을 인정할 수 없더라도 나머지 징계 사유만으로도 해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원심을 뒤집고 A씨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은 “(A씨의 행위는) 교수와 대학원생 사이 수직적·권력적 관계에서 비롯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권 남용 내지 갑질”이라며 “우리 사회는 이러한 유형의 비위에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격한 책임을 묻는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징계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같은 대학 비전임강사 B씨가 자신의 포털 계정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 이메일을 캡처한 점을 들어 위법수집증거에 의한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1심과 2심, 대법원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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