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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없는 질주에 중학생 사망… ‘픽시 자전거’ 뭐길래

조선일보 구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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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자전거 사고 1.7만건↑
승합차와 자전거가 충돌한 교통사고 현장.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사진./뉴스1

승합차와 자전거가 충돌한 교통사고 현장.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사진./뉴스1


경찰청은 최근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제동 장치를 없앤 ‘픽시 자전거’를 도로에서 운행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며 여름방학 개학 후 현장 계도와 단속을 집중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브레이크를 제거한 채 자전거를 운행하면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안전운전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픽시 자전거는 페달과 뒤 바퀴가 고정된 구조 탓에 역회전을 통해 속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운행한다. 하지만 일부 이용자가 속도감을 즐기기 위해 브레이크를 제거한 채 ‘스키딩’ 등 급제동 기술을 도로에서 시연하면서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사망 사고도 발생했다. 지난달 12일 서울 관악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중학생이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다 멈추지 못해 에어컨 실외기에 부딪혀 숨졌다.

자전거 사고는 증가 추세다. 경찰청 교통안전과에 따르면, 지난해 자전거 교통사고는 5571건으로 전년과 비교해 8.3% 증가했다. 사망자도 75명으로 지난해보다 19.0% 늘었고 부상자도 6085명으로 8.6% 증가했다. 특히 18세 미만 사고 비율은 전체의 26.2%(1461건)를 차지해 사고 4건 중 1건 이상이 청소년에게서 발생했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김영재

그래픽=조선디자인랩 김영재


경찰은 여름방학을 마치면 중·고교 주변 통학로와 자전거 도로에 경찰관을 배치해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자전거를 타고 도로나 인도를 주행할 경우 계도 후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경찰은 주말과 공휴일에는 자전거 동호회 활동이 활발한 구간을 중심으로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도로교통법 관련 조항에 따라 단속되면 일반 운전자는 즉결심판에 회부될 수 있다. 미성년자(18세 미만)는 부모 통보 및 경고 조치를 하되 반복해서 위반하면 부모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방임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구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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