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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사귀려면 내 허락받아" 갑질 교수…대법 "해임 사유 충분"

SBS 김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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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대학원생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한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서울대 교수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대학원생 성추행, 논문 중복 게재 등의 사유로 2019년 8월 해임됐습니다.

또 대학원생들에게 "지도교수 옆에 그림자처럼 붙어서 서빙하는 등 예의에 신경 써달라"는 이메일을 보내고, "남자친구를 사귀려면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사생활 간섭 발언, 연구실 청소 등 강의·연구와 무관한 업무 지시를 한 것도 징계 사유가 됐습니다.

A 씨는 해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성추행 혐의는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해임의 주된 사유가 성추행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사유들은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 씨가 형사재판에서 성추행 혐의 무죄를 받은 점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성추행은 인정되지 않지만 나머지 사유만으로도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A 씨의 행위는) 교수와 대학원생 사이 권력적 관계에서 비롯된 직권 남용이자 갑질"이라며 "사회는 이런 비위에 더 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격히 책임을 묻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법리 오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징계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같은 대학 비전임강사 B 씨가 포털 계정을 몰래 알아내 이메일을 캡처한 것이 증거로 사용됐다며, 위법수집증거에 의한 해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대법원 모두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이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긴 어렵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수형 기자 se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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