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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2일 서울 강동구 고덕 아르테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청소년 3명이 소화기를 무단 분사하는 일이 있었다. 인근 아파트(롯데 베네루체, 고덕 자이)에 거주하는 학생들이었다. 관리주체는 보호자들과 면담한 끝에 손해배상금 100만원을 받았다. 나흘 뒤인 지난달 26일 새벽에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 고덕 아르테온 측은 파출소에 신고하고 해당 사건은 강동경찰서로 이첩됐다.
서울 강동구 고덕 아르테온 아파트의 중앙보행로를 둘러싼 인근 단지 간 갈등이 '공공보행통로 개방 논란'을 넘어, 현수막 철거 명령과 온라인 여론전으로 확산하고 있다. 아르테온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입주민 안전과 보행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였다"고 강조한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고덕 아르테온 입대의는 문제가 된 중앙보행로에 대해 "재건축 당시 24시간 개방 의무가 부여됐지만, 소유권과 관리권은 입주민에게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보행로 청소·관리비 역시 주민이 부담하고 있으며, 구청이나 행정기관의 별도 관리 지원은 없다는 설명이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유지임을 명시하는 현수막은 외부인 보행권을 차단하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민 안전과 오해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대의는 인근 단지 청소년들이 아르테온 지하주차장에서 소화기를 무단 분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그 과정에서 작성된 보상 및 재발방지 서약서를 공개했다. 입대의는 "입주민뿐 아니라 외부 보행자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일정한 통제와 안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동구청은 해당 현수막 철거를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이에 대해 고덕 아르테온 입대의는 행정기본법 제10조 '비례의 원칙'을 거론하며 반발했다. 입대의는 "해당 조치는 적합성·필요성·상당성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행정명령"이라며 "현수막은 법적 성격을 알리기 위한 최소 조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은 온라인 단지 커뮤니티와 SNS에서 더욱 증폭됐다. 일부 네티즌과 인근 단지 주민들은 고덕 아르테온 중앙보행로를 '공공에 기부채납된 땅'으로 오인하거나, 현수막이 외부인을 차별하는 것처럼 비판했다. 그러나 입대의는 "공공보행통로라는 도시계획 용어는 24시간 개방 의무만을 규정할 뿐, 지자체 소유나 관리 의무를 뜻하지 않는다"며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입대의는 강동구청에 현수막 철거 명령 재검토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만약 현수막 존치가 불허된다면 구청 명의의 공식 안내문을 설치해 외부인의 올바른 인식 개선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고덕 아르테온은 고덕주공3단지를 재건축해 2020년 입주한 총 4066가구 규모 대단지다. 지난달 전용면적 84㎡가 18억7500만원에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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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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