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차량 운전자 차 모(68)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차 씨는 지난 1일 밤 9시30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다가 역주행한 뒤 인도로 돌진, 9명의 사망자와 7명의 부상자를 발생시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 적용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임한별(머니S) |
지난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박은혜)는 지난 1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를 받는 차모씨(69)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소병진 김용중 김지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차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다. 차씨는 재판 동안 사고 원인이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이라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8일 차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금고 5년을 선고했다. 금고는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차씨의 형량에 '상상적 경합'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를 '실체적 경합'으로 본 1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실체적 경합'은 여러 개의 행위로 인해 여러 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각각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하고 이를 합산해 처벌한다. 반면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여러 죄 중 가장 무거운 죄에 해당하는 형으로 처벌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차씨가 금고 5년 이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차 씨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유족들이 어느 정도 피해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 차 씨가 2심 과정에서 보험을 통해 5명의 사망자, 4명의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실험 등을 근거로 차량 가속·제동장치에 기계적 결함이 없었으며, 차씨가 당시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반복적으로 밟았다 떼어 보행자들을 들이받았다고 판단했다.
남미래 기자 futu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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