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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슨 티라미수냐"…김해 빵집서 흉기 꺼낸 미국인

머니투데이 윤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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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라미수가 맛이 없다며 제과점 점장을 흉기로 위협한 60대 미국인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티라미수가 맛이 없다며 제과점 점장을 흉기로 위협한 60대 미국인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주문한 디저트 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제과점 점장을 흉기로 위협한 60대 미국인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미국인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 김해시의 한 제과점에서 30대 점장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자신이 주문한 티라미수 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B씨를 불러 "미국에서 먹던 것과 다르다. 이게 티라미수면 내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흉기로 자기 손을 자를 듯이 위협했다.

A씨는 국내에 장기 체류중인 미국인이었다.

앞서 검찰은 A씨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약식명령 전후로 변경된 사정이 없고,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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