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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키니는 되고 나는 왜 안돼?”…워터파크서 쫓겨난 남성, 무슨 일?

헤럴드경제 최원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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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 [연합뉴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가족들과 워터파크에 갔다가 상의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쫓겨난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는 “얼마 전 가족들과 옆 동네에 있는 체육공원 워터파크에 놀러 갔다”는 3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그는 날이 더워 수영복 바지만 입고 상의는 따로 걸치지 않고 시설을 이용했다.

그런데 안전 요원이 다가와 상의를 입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A씨는 “가져온 상의가 없다”고 했지만 안전 요원은 “그러면 퇴장해야 한다”며 내쫓았다고 전했다.

A씨는 억울한 마음에 비키니를 입은 여성을 가리키며 “저분은 되고 왜 나는 안 되냐”고 물었지만 안전 요원은 “여자 수영복은 상의 탈의가 아니라서 가능하다”고 답했다고 한다.

A씨는 “미리 홈페이지에서 찾아봤을 땐 복장 규정에 수영복 권장. 반팔·반바지 허용한다고 쓰여 있었다. 수영장에 입장할 때도 ‘상의 탈의 시 물놀이 이용이 불가하다’는 문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평소 여러 수영장을 다니는데 상의 탈의를 금지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환불은 받았지만 물놀이도 못 즐기고 퇴장당하니까 억울한 마음이다. 제대로 안내했으면 모를까. 제가 진상 이용객인가”라고 토로했다.

이에 양지열 변호사는 “요즘 래시가드라고 긴 소매·긴 바지까지 입는 경우가 많다더라. 비키니 입은 사람이 있는 걸 보니 래시가드를 강제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안전 요원에게 밉보인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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