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스1 언론사 이미지

검찰 '시청역 역주행' 2심 금고 5년 선고에 불복 상고

뉴스1 김기성 기자
원문보기

역주행 돌진 9명 사망·5명 상해…2심서도 '차량 급발진 주장'

고법, 급발진 주장 배척…대법 '상상적 경합' 인정 여부 주목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차량 운전자 차 모 씨. 2024.7.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차량 운전자 차 모 씨. 2024.7.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검찰이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6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금고형의 감형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박은혜)는 지난 1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를 받는 차 모 씨(69)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소병진 김용중 김지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차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었다. 차 씨는 재판 동안 사고 원인이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이라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8일 차 씨에게 1심 형량보다 다소 적은 금고 5년을 선고했다.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에 가둬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되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 형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차 씨의 형량에 '상상적 경합'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를 실체적 경합으로 본 1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실체적 경합은 여러 개의 행위로 인해 여러 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각각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하고 이를 합산해 처벌한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여러 죄 중 가장 무거운 죄에 해당하는 형으로 처벌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차 씨가 금고 5년 이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차 씨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유족들이 어느 정도 피해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 차 씨가 2심 과정에서 보험을 통해 5명의 사망자, 4명의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실험 등을 근거로 차량 가속·제동장치에 기계적 결함이 없었으며, 차 씨가 당시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반복적으로 밟았다 떼어 보행자들을 들이받았다고 판단해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goldenseagul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안성재 두쫀쿠 논란
    안성재 두쫀쿠 논란
  2. 2임성근 셰프
    임성근 셰프
  3. 3트럼프 그린란드 합병
    트럼프 그린란드 합병
  4. 4레베카 흥국생명 3연승
    레베카 흥국생명 3연승
  5. 5서울 시내버스 노사 합의
    서울 시내버스 노사 합의

뉴스1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