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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도심 남산공원 진입로 공사 현장 폐기물 무단 방치…환경오염 ‘나 몰라라’

헤럴드경제 김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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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륜시설 미설치로 비산먼지 및 토사 유발... 인근주민 비난 목소리 높아
군, 관리·감독 부실원인 … 전 경북도의원 ‘지원’설 난무
공사현장 군데군데  불법폐기물들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독자제공]

공사현장 군데군데 불법폐기물들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독자제공]



공사 현장 진·출입로에 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차량이동시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있다.[독자제공]

공사 현장 진·출입로에 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차량이동시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있다.[독자제공]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경북 예천군 도심에 있는 남산공원 앞 진입도로 개설 공사 현장에서 처리되지 않은 폐기물 수십 t 방치돼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기에다 공사 현장 진·출입로에 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공사 차량이 이동할 때마다 먼지를 풀풀 날리고 있지만 행정당국의 관리·감독이 미흡한 실정이다.

현장을 잘 아는 관계자는 “이 폐기물은 대부분 폐토사나 건설 폐토석으로 구성돼 있다”며“토양 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현장의 제보자는 “수십t에 이르는 폐기물을 쌓아놓고 있다”며 “적치 기간도 꽤 오래됐다”고 말했다.


이어 “폐기물을 장기간 보관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 즉각 반출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장에 보이는 폐기물등은 폐토사·폐콘크리트 ,임목폐기물등으로 확인해 제보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공사현장에 컨테이너 2동도 규정을 어겨가며 불법사용되고 있다[독자제공]

공사현장에 컨테이너 2동도 규정을 어겨가며 불법사용되고 있다[독자제공]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및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거나 토양 오염을 유발한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곳은 민선 8기 김학동 군수의 역점 시책인 원도심 정주 여건 개선 사업으로 추진되는 ‘남산공원 명소화를 만들기 위해 남산공원, 예누리길, 개심사지 문화공원을 잇는 구도심 회복 사업이다.

하지만 현장 곳곳에는 건축 폐기물이 쌓여있고 연이은 불볕더위 속에 공사 차량이 이동할 때는 흙먼지가 심하게 날려 주변 도로를 흙으로 뒤덮고 있다.



특히 공사 현장에서 임시 가설물 축조 신고‘후 사용 해야 할 컨테이너도 규정을 어겨가며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정이 이런데도 시공사인 H건설(포항시 소재)이 버티고 있는 것은 전 경북도의원의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남산공원 진입로 공사는 12억8300여만원을 들여 총연장(길이) 20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올해 말 준공 예정이다.

포항에 본사를 둔 D건설이 낙찰회사며 예천군에 소재한 A 건설이 일괄 하도급으로 시공 중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앞으로 공사 현장을 수시로 점검해 민원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주민 불편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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