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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불 틱→공장 활활, 13억대 재산피해…직원들 벌금형

뉴시스 김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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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30대 직원 2명에 각각 벌금 200만원
[대구=뉴시스] 대구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대구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부주의한 담뱃불 처리로 13억원대 피해를 낸 공장 화재 사건의 직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33)씨와 B(33)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2월9일 화재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경산의 한 공장 건물 387.6㎡, 커피 로스터기 3대, 석발기 1대, 포장기 등 시가 약 13억1600만원 상당을 소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장 내 창고 옆에 있는 흡연 구역에서 함께 흡연한 이들은 담배꽁초 불씨를 손가락으로 튕긴 후 불씨가 살아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담배꽁초에 남아 있는 불씨 또는 꽁초에서 떨어져 나간 불똥이 창고 옆에 적재된 종이 등 쓰레기 더미에 옮겨붙었고 불은 공장 건물까지 번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김 부장판사는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화재로 인한 손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는 형사조정절차에서 피고인들에 대해 형사적으로 최소한의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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