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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집사' 김예성 구속…'집사 게이트' 수사 탄력

연합뉴스TV 김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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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집사 게이트'를 겨냥한 특검 수사에도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김건희 씨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체포 사흘 만에 열렸습니다.

심문을 마친 김 씨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김예성 씨> "(대가성 투자 의혹 어떤 입장인가요?) … (33억 8천만 원 횡령 안 하셨어요?) …"


김 씨는 김건희 특검의 16개 수사 대상 중 하나인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입니다.

지난 2023년 김건희 씨와의 친분을 내세워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업체 IMS 모빌리티가 각종 대기업들로부터 184억 원의 투자금을 부당하게 받도록 했다는 의혹입니다.

김건희씨가 구속 심사를 받는 날 베트남에서 귀국해 특검에 체포된 김 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김예성 씨/지난 12일> "그 어떤 불법적이거나 부정한 일에 연루된 바 없습니다. 특검에 최대한 협조하고 성실히 조사받겠습니다."

특검 수사에서는 김건희 씨와 절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2시간 가까운 심사 끝에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른바 '집사게이트'의 핵심 피의자인 김 씨의 신병을 신속히 확보하면서 특검 수사는 한층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특검은 남은 의혹들을 향한 수사에 속도를 내며, 거액 투자 배경에 김건희 씨가 개입한 정황도 본격적으로 수사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영상취재 박태범]

[영상편집 이애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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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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