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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마루 전망대] 800명대에서 줄어들지 않는 산재 사망자…재해 감축 칼 빼든 정부

아주경제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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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 한 해 동안 근무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세상을 떠난 노동자들이 800명이 넘습니다. 업무로 인한 질병을 얻어 유명을 달리 한 이들을 더하면 그 규모는 2000명을 훌쩍 넘습니다. 이에 정부는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개선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16일 고용노동부의 '2024년 산업재해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82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명(1.8%) 늘었습니다. 질병사망자도 전년 대비 67명(5.6%) 늘어난 1271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산재 사망 사고는 올해에도 어김없이 이어졌습니다.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디엠지관리, 한국도로공사, 상원중공업, 디엘건설 등에서 노동자가 근무 중 숨졌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산재사망사고가 반복되자 정부는 2030년까지 산재 사망자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낮출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국민보고대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 사고율(근로자 1만명당 산재사고 사망자 비율)은 0.39로, OECD 평균(0.29)을 상회합니다.

국기위는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안전 일터 구현을 위해 산재보상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고 일터권리 보장법 제정, 실노동시간 단축, 임금체불 근절 등의 과제를 담았습니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고위험 영세 사업장을 4가지 유형별로 차별화해서 밀착 관리하고 노동부와 대검찰청 간 협의체를 구성해 중대재해 발생 시 수사 지휘와 그에 따른 대응을 공유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작업중지 명령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위험성이 관련된 때 긴급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인 건설사 영업정지, 입찰 제한 요청 대상을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하고 법 위반으로 다수·반복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인에 대한 과징금 제도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산업 현장의 사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과거부터 이어져왔지만 매년 수백명의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 존중'을 표방한 정부가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아주경제=김유진 기자 ujeans@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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