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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는 월 5000원 내라”… 공동현관 통행세 요구한 아파트

조선일보 김자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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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서울복합물류단지에서 택배 기사가 상차 작업을 하고 있다.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뉴스1

서울 송파구 서울복합물류단지에서 택배 기사가 상차 작업을 하고 있다.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뉴스1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공동출입문 이용료로 택배 기사에게 매달 5000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택배기사에게 매달 5000원 통행세 받는 순천 아파트 갑질’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순천 모 아파트 택배 기사 갑질 사례를 공유한다”며 한 택배 기사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이 문자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4년 동안 잘 사용해오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변경하더니 현관문 카드 보증금 5만원에 월 사용료 5000원을 내라고 하고 있다. 문자로 공동현관문 비밀번호 알려주면 문 앞 배송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작성자는 “문자를 통해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며 “공동현관 출입 카드키 구매는 다른 아파트도 그런 곳이 있다고 하니 백번 양보해 이해할 수 있다지만, 매달 이용료를 받는 건 도가 지나친 것 같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관리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이라 우리는 따를 뿐”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작성자는 “택배 기사분들이 단체로 아파트 입구에 물건을 두고 가거나 입주민들이 집단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이 문제가 사라질 것 같다”며 “주문한 물건을 배달하는 분들에게 월 이용료를 받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슨 권리로 통행세를 받는지 모르겠다. 이건 명백한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택배사에서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택배 불가 단지로 만들어야 한다” “택배 시킨 사람한테 돈을 받아야지” “저런 아파트는 집 앞으로 배송해줄 필요 없다” “월 사용료는 누가 챙기겠다는 거냐” 등 ‘통행세’를 두고 비판적인 반응이 쏟아졌다.

[김자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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