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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집사' 김예성 구속심문 종료…밤늦게 결론 전망

연합뉴스TV 김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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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김 씨의 영장실질심사가 오늘(15일) 열렸는데요. 이르면 오늘 김 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김건희 씨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후 2시쯤 시작돼 1시간 50분 만에 끝났습니다.


심문 시간보다 1시간 50분쯤 앞선 오후 12시 12분쯤, 법원에 출석했던 김 씨는 심문을 마친 뒤, 이어진 취재진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김예성 씨> "(대가성 투자 의혹 어떤 입장인가요?) … (33억 8천만 원 횡령 안 하셨어요?) …"

김 씨는 김건희 특검의 16개 수사 대상 중 하나인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입니다.


지난 2023년 김건희 씨와의 친분을 내세워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업체 IMS 모빌리티가 각종 대기업들로부터 184억 원의 투자금을 부당하게 받도록 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김 씨는 여권 만료 직전인 지난 12일 귀국했습니다.

특검은 인천공항에서 김 씨를 체포해 이틀 간 조사한 뒤 곧장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는 김건희 씨와는 절연했다고 주장하며, 체포 당시에도 "어떤 불법적이거나 부정한 일에 연루된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특검은 김 씨에게 특경법상 횡령과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김 씨가 허위 용역 계약을 맺거나 차명 회사를 통해 회삿돈 33억 8천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적시했습니다.

'집사 게이트' 의혹의 뼈대인 184억 원은 빠진 채 우선 김 씨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겁니다.

특검은 횡령 범행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보고 있는 만큼,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김건희 씨가 개입한 정황도 본격적으로 수사할 방침입니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밤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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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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