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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피해자 명부 공개]강제징용 입증 못했던 16만명 ‘보상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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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주소 등 구체 명시… 지금까지 가장 오래된 기록
김종철씨(67·충북 청주시 우암동)는 19일 “일제강점하 기간 동안 일본에 징용으로 끌려간 부친이 돌아가실 때까지 의료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숨을 거둔 것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 문의를 했지만 ‘징용을 당했다는 입증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했다.

최근 대일항쟁기 조사지원위원회가 내놓은 ‘일제 강제동원 규모에 관한 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학계는 징용(징병) 규모를 755만4764명으로 추정했지만 공식 통계는 이와 거리가 멀다.

굳이 공식 통계로 본다면 일본 정부가 1971~1993년에 한국 정부에 이관한 문서에 등록된 48만명, 한국 정부가 1957~1958년에 작성한 ‘왜정 시 피징용자 명부’에 등재된 28만5771명이 그 대상이다.


하지만 이들 명부에 오른 사람들도 징용대상자를 특정하기란 쉽지 않다. 일본이 만든 48만명은 일본 이름으로 쓰였고, 한국 정부가 발간한 28만명의 기록도 대상자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한 탓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주일대사관에서 발견된 ‘과거사 명부’에 등재된 22만9781명의 명단은 피해보상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생년월일과 주소가 상세하게 기록돼 있어 정부기관과 피해 관련자의 의지만 있다면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경북 경산지역의 경우에는 이번에 확인된 징용대상자 4285명 중 무려 1000여명이 종전 명부에는 없었던 신규 명단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명단 발견으로 자료가 없어 보상받지 못했던 징용 피해자 16만948명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위로금은 현지에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부상은 정도에 따라 300만~2000만원이 지급된다. 미수금(임금)은 1엔당 2000원으로 환산해서 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생존한 경우는 1인당 연간 80만원의 의료비가 지원된다.

최근까지 정부의 진상조사위에 피해를 신고한 사람은 10만2684명이었다. 이 가운데 3만3000명은 증거자료가 없어 기각됐고, 실제 보상을 받은 사람은 6만8833명에 불과했다. 이들에게 지급된 보상금액은 5529억9100만원이다.

<김창영 기자 bod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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