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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벗고 체액까지 뿌린 40대…남의 집 앞에서 음란 행위 반복

머니투데이 이재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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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자료사진./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같은 아파트 여성들을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스토킹범죄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5월 24일부터 6월 20일까지 강원 홍천군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 B씨(49)의 집 주변을 배회하며 집을 지켜보고, 현관문에 귀 대고 소리 듣기, 침 뱉기, 현관문 틈에 쓰레기 꽂기 등의 행위를 반복했다.

A씨는 같은 동 옆 라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B씨를 자신에 대한 '스토킹 민원'을 제기한 사람으로 오인해 괴롭힐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 집 현관문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혼자 성적 행위를 하거나 체액을 뿌리는 등 음란행위도 벌였다.

A씨는 다른 날 같은 아파트의 또 다른 주민 C씨(40)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의 공연음란·주거침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송 판사는 "피해자들이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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