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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말에 5만원권 묶음…4억 가까이 빼돌린 은행원 징역 8개월 선고

뉴스1 신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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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회복 고려 법정구속은 안해

"상당 부분 반환, 지인들 선처 탄원하는 점 등 고려"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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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신관호 기자 = 40대 남성이 자신이 일하는 은행에서 3억 9000만여 원 상당의 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송종환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 씨의 피해회복 활동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 씨는 작년 12월 6일 오후 5시 10분쯤 자신의 직장인 강원 홍천군 소재 한 은행에서 5만 원 권 지폐 묶음을 양말 속에 넣어 가지고 가는 등 그때부터 그해 12월 24일까지 총 6회에 걸쳐 2억 1200만 원의 현금을 가져가 온라인 도박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해 12월 26일 오후 1시 40분쯤 그 은행에서 현금 1억 5000만 원과 미화 2만 달러(한화 약 2933만 원 상당)를 종이가방과 외투주머니 등에 넣어 가지고간 혐의도 있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단기간 횡령한 액수의 총액이 무려 약 4억 원에 이른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액 약 4억 원 중 상당 부분에 대해 반환조치가 이뤄진 점,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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