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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앞서 성적 행위에 ‘체액 테러’…40대 스토커 최후

헤럴드경제 나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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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일면식도 없는 이웃을 상대로 스토킹과 성적 행위를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아울러 A씨에게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 강의·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 각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4일부터 약 한 달간 홍천에 거주하는 피해자 B(49)씨의 집 현관문에 귀를 대고 내부 소리를 듣거나, 문 앞에 침을 뱉고 문틈에 쓰레기 등을 꽂아두는 등 17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약 1년 전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로부터 자신에게 이웃 주민을 스토킹한다는 취지의 민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이를 B씨가 신고한 것이라고 여겨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B씨 집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적 행위를 하거나 체액을 현관문에 묻히고 손으로 던지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고, 일주일 뒤 또 다른 40대 주민의 집 앞에서도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도 않았다”면서도 A씨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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