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고법 청사 전경. 수원고법 제공 |
방역업체에 용역 계약 최저견적가를 알려준 대가로 5억여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과장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A씨(50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에 벌금 12억원, 추징 5억3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년에 벌금 6억원, 추징 5억3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뇌물을 준 방역업체 대표 B씨(40대)에 대해서도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했어야 함에도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채 방역업체 운영자에게 공단에서 발주하는 용역의 최저견적가를 알려주는 대가로 약 1년간 5억3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고 그 결과 위 업체가 실제로 공단의 용역을 수주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상당히 많고 범행 동기나 방법도 좋지 않아 그 죄질이나 범정이 매우 나쁘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단 임직원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기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추징보전 결정이 이뤄져 범죄수익 중 일부가 환수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A씨는 건보공단 계약부 과장이던 2020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방역업체 운영자인 B씨에게 공단이 발주하는 소독 및 방역 용역 계약과 관련해 경쟁업체의 최저 견적가를 알려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5차례에 걸쳐 5억3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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