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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앞에서 성적행위·이웃 스토킹한 40대, 집행유예

조선일보 춘천=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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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뉴스1

춘천지법./뉴스1


일면식 없는 이웃을 스토킹하고 이웃 문 앞에서 성적 행위를 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4일부터 6월 20일까지 강원 홍천군 B(49)씨 집 현관문에 귀를 대고 소리를 듣거나 문틈에 쓰레기를 꽂아두는 등 17차례에 걸쳐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B씨의 집 현관문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적 행위를 한 뒤 체액을 현관문에 묻히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약 1년 전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자신이 이웃 주민을 스토킹한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는 사실을 전달받았고, B씨가 민원을 제기했다고 여겨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송 부장판사는 “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확인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춘천=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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