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세계일보 언론사 이미지

은행 돈 4억원 양말·외투에 ‘쏙’… 횡령한 돈 도박에 탕진한 40대 행원

세계일보
원문보기
강원도에서 은행 돈 4억원가량을 자신의 양말이나 겉옷 안으로 몰래 넣어 가져가고 도박에 쓴 40대 행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심지어 그는 범행 뒤 은행으로부터 변상 판정 통지받은 1억8000만원 중 500만원만 변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강원도 홍천의 모 은행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2월 금고에서 5만원권 지폐 묶음 여러 개를 양말 속에 넣어가는 등 6차례에 걸쳐 현금 2억1200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자신의 사무실 자리에 보관 중이던 은행 돈 1억5000만원과 3000만원 상당 미화 2만달러를 종이가방과 외투 주머니에 챙겨가는 등 모두 3억9133만원을 횡령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렇게 가져간 돈을 온라인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단기간 횡령한 액수의 총액이 무려 약 4억원에 이른다”며 “변제하고 나머지는 온전히 은행의 피해액으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여러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춘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차은우 탈세 의혹
    차은우 탈세 의혹
  2. 2박나래 주사이모
    박나래 주사이모
  3. 3로제 브릿 어워드 노미네이트
    로제 브릿 어워드 노미네이트
  4. 4카세미루 맨유 결별
    카세미루 맨유 결별
  5. 5고어 텍사스 영입
    고어 텍사스 영입

세계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