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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서 전 연인에 흉기…살인으로 번진 교제 폭력

연합뉴스TV 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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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인 간 갈등이 극단적인 범죄로 이어지는 교제 폭력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울산에선 살인 미수에 그쳤지만 경남과 대전에서는 여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전문가들은 교제 폭력에 대한 법적 정의와 예방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전동흔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8일 울산 북구 한 병원 주차장에서 30대 남성이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공격해 중상을 입혔습니다.

범행 직후 시민들이 도망가려는 피의자의 차량을 막아서면서 경찰에 붙잡혔는데 흉기를 가지고 범행 장소에서 기다리는 등 계획적인 범죄로 드러났습니다.

<이상규 / 피의자 제압 시민> "차가 출발과 동시에 '저 차를 잡아야 된다'고 소리를 지르니까 바로 뛰어와 가지고 소화기로 가지고 조수석 앞쪽 유리를 한 사람이 때리고, 또 한 분은 뒤쪽 가서 뒤쪽 유리를 때리면서…"


하루 뒤인 지난달 29일에는 대전 서구에서 26살 장재원이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달아났다가 하루 만에 붙잡혔습니다.

대전 경찰은 장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는데 범행 전에 흉기를 준비하고 휴대전화로 살인 방법을 검색하는 등 계획 범죄로 밝혀졌습니다.

<육종명 / 대전서부경찰서장> "(피해자가) 반응이 없으니까 '(집)안에 있으면서도 나를 안 만나주는구나' 이런 부분이 그간 불만이 있던 부분이 증폭이 돼서 '죽여야되겠다'는 마음을 먹었고요."


이달 4일엔 경남 김해와 창원에서 50대 남성이 갈등을 겪고 있었던 걸로 추정되는 연인과 지인을 차례로 살해한 뒤 마창대교에서 투신해 숨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교제 폭력에 대한 법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김도연 / 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 소장> "폭행, 상해, 협박, 그 밖에 형법상의 개별 제목으로 처리되는 경우들이 지금 상당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규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제 폭력만의 특성을 우리가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밝힌 법적인 제도의 어떤 개정이라든가 아니면은 제정…"

경찰은 교제 폭력에도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하기로 하고, 피해자 의사에 반한 접근을 스토킹으로 폭넓게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상습폭행·재물손괴 등은 형사 입건하고, 사실혼 관계에는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도 병행해 보호 공백을 막을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전동흔입니다.

[영상취재 김민엽 김완기 임재균]

[영상편집 이채린]

#대전 #울산 #경남 #교제살인 #교제폭력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전동흔(e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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