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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 겸직하며 '쌈짓돈' 쓰듯 횡령한 입주자대표

연합뉴스 박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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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수의계약하며 대금 부풀려 차액 챙기는 '업계약' 일삼아
대학생 조카에 고임금 지급도…"입주민 신뢰 저버려" 징역형 집유
춘천시[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시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아파트 관리소장이 계약기간 종료로 인해 부재한 틈을 타 관리소장 업무를 병행하면서 아파트관리비에 손을 대 쌈짓돈처럼 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춘천시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맡았던 A씨는 2020년 말 관리소장의 계약기간이 끝난 뒤 후임 관리소장을 뽑지 않고, 2021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관리소장 업무를 병행했다.

그는 관리소장 업무를 병행한 첫날부터 아파트 체크카드를 이용해 쌀을 구매하고, 2022년 10월까지 71회에 걸쳐 1천300여만원을 횡령했다.

또 관리규약 개정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2021년 5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업무추진비를 18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는가 하면, 대학생인 조카를 경리대직자로 내세워 경리가 받았던 급여보다 월등히 높은 급여를 주는 등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1천800여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

A씨는 횡령 혐의 중 일부는 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시동생 B씨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일명 '업계약'을 일삼은 점에 주목했다.


A씨가 회장으로 선임된 이후 지위를 이용해 아파트 관련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맺으면서 공사대금을 부풀려 그 차액을 공사업자로부터 환급받는 방식을 종종 사용해왔는데, 친족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들과도 업계약으로 차액 지급을 요구한 행동에 비추어 볼 때 B씨와는 업계약 방식을 더 일삼았으면 일삼았지, 그러지 않을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부는 '조카가 경리대직자로 실제로 근무한 데 대한 대가를 지급했으므로 배임 행위가 아니다'라는 A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 부장판사는 "단지 관리비를 수납하기 위한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해 임시 고용한 경리대직자의 보수를 경리에 준해서 지급할 수는 없는데, 조카가 받은 급여 수준은 경리가 받았던 것보다 월등히 높았다"며 "이는 아파트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봤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을 믿고 입주민들이 맡긴 공금을 개인 쌈짓돈처럼 사용해 입주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이 관리소장 업무를 독단으로 맡는 기간 내내 업무상 횡령을 하거나 배임을 해 그 기간도 절대 짧지 않다"며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자신과 임원들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과 관련해 변호사를 선임하며 쓴 비용 등은 배임이 아니며, 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인물의 서명을 회의록에 기재하고 관리사무소에 비치한 혐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 무죄로 판단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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