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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권 양말에 숨기고 시치미 ‘뚝’…은행돈 4억 훔쳐 도박한 40대 직원

매일경제 이상규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boyond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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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가락 양말, 자료 사진. [사진출처 = 연합뉴스]

발가락 양말, 자료 사진. [사진출처 = 연합뉴스]


양말, 외투 등에 은행 돈 약 4억원을 훔쳐 이를 도박 자금으로 쓴 40대 은행원이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홍천 한 은행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2월 은행 금고에서 5만원권 지폐 묶음 여러개를 양말 속에 넣어가는 등 6차례에 걸쳐 총 2억1200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 자리에 보관 중이던 은행 돈 1억5000만원과 약 3000만원에 달하는 미화 2만달러를 종이 가방과 외투 주머니 등에 넣어 가지고 가는 등 총 3억9133만원을 횡령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훔친 돈을 온라인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송 부장판사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업무상 횡령액 약 4억원 중 상당 부분에 대해 반환 조치가 이뤄진 점, 여러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범행의 주요 원인인 도박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정황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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