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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중인 항암제 자기 몸에 실험… 유죄→무죄 뒤집혔다, 왜?

조선일보 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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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로비에 법원 마크가 밝게 빛나고 있다. /뉴스1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로비에 법원 마크가 밝게 빛나고 있다. /뉴스1


자신이 개발 중인 항암 치료제를 당국 승인 없이 자기 몸에 투여한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됐으나 2심 재판부는 “공익을 해치지 않았다”며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3-3부(부장판사 조상민)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대학교수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A교수는 자신이 개발 중인 항암 치료 백신을 자기 몸에 투여하고 신체 변화와 이상 반응을 관찰하는 등 식약처 승인 없이 ‘자기 실험’을 한 혐의가 적용돼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됐었다.

A교수는 약식 기소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면서 줄곧 “자기 실험은 약사법상 임상시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에서는 무죄가 아닌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이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A교수의 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고 보고 1심 결과를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기 실험이 임상시험의 하나라고 인정하면서도, 개인적 이익이나 규제 회피 목적이 아닌 점과 공익상 위해를 끼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게 아니었고 병원에 입원해 공동 연구자의 의학 자문을 받으면서 실험을 진행했다”고 했다.

이어 “실험은 오직 자신만을 대상으로 했고 바이러스가 유통되거나 실험 정보가 유출되지 않아 공익상 위해나 중대한 안전·윤리 문제도 없었다”며 “항암제 개발자로서 동물 실험 후 실제 암 환자에게 투여하기 전 안전한 투약 용량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윤리적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거쳤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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