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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줬다' 면피 방법 궁리?…반환해도 뇌물 성립

SBS 전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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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희 건설 측이 자수서에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를 전달했다고 하면서도, 이것을 다시 돌려받았다는 단서를 달았는데요. 이런 서희 건설 측이나 받은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는 김건희 여사 모두 처벌을 피하려는 전략을 펴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연남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2022년 3월 6천만 원대 반클리프 목걸이 등을 건넸다는 자수서를 제출하면서, 김 여사의 뇌물죄 처벌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다만 이 회장은 자수서에 "나중에 돌려받았다"는 단서를 달았고 김 여사는 2022년 6월 순방 직후 해당 목걸이가 논란이 되자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해명한 데 이어 최근 특검 조사에서 "모조품"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두 사람 입장 모두 처벌 회피 목적의 노림수로 해석되는데, 반환 여부와 관계없이 뇌물죄 처벌은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시각입니다.

[김한규/변호사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받게 되면 내 것이지 않습니까? 돌려준 것은 뇌물죄의 성립에 전혀 지장이 없고요.]

대가성 금품이 건네고 이를 받으면서 뇌물 혐의는 이미 성립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쪽 모두 '반환'을 강조하는 것은 뇌물죄 형량과 무관치 않습니다.

뇌물 가액이 3천만 원만 넘어도 형량이 올라가는데, 5천만 원~1억 원일 경우 징역 7년 이상, 1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김 여사가 서희건설 측으로 받은 금품은 1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김 여사 측이 다시 "빌렸다"라고 주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배경인데, 이 회장 측에서는 '사위의 공직 진출을 부탁했다'고 밝히면서 대가성 정황도 드러난 상황입니다.

실제 사위 박성근 전 검사는 목걸이 전달 2달 뒤, 차관급 공직인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되면서, 윤 전 대통령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임명했을 정황도 짙어 "빌렸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이상민/변호사 : 대가 관계를 고려하고 금품을 줬다는 자수서 내용 등 (윤 전 대통령과) 무관하게 김 여사가 (혼자) 받은 것이라고 하기 어렵고.]

게다가 특검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외에 통일교에서 건넨 금품 대가성도 따지고 있어, 김 여사가 뇌물죄를 피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전연남 기자 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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