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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 간부 직무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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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간판. 자료사진

해양경찰청 간판. 자료사진


해양경찰청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성식 본청 기획조정관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해양경찰청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안 조정관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안 조정관은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 당시 파출소 청사 방호를 위한 총기 휴대 검토와 계엄사 수사 인력 파견 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계엄 사범들이 많이 올 것 같으니 유치장을 비우고 정비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안 조정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2022년 3월 본청 형사과장 재임 시 해경 출신으로는 처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됐다. 이후 2023년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지난해 다시 치안감으로 2년 만에 두 계급을 승진했다.

해양경찰청은 직무 배제에 앞서 “안 조정관이 총기 휴대 검토와 수사 인력 파견을 언급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조치가 이행된 것은 없다”며 “해경이 비상계엄에 가담하려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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