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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 콜마 부자 독대···극적 화해하나

서울경제 김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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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을 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콜마그룹 오너일가가 법정 싸움으로까지 접어든 가운데, 콜마홀딩스(024720)의 창업주이자 아버지인 윤동한 회장과 아들인 윤상현 부회장이 최근 독대하며 화해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윤 회장과 윤 부회장은 12일 서울 모처에서 만남을 가졌다. 만남은 윤 부회장이 윤 회장에게 요청하며 이뤄졌다. 두 사람이 실제 대면한 것은 것은 올 6월 경영권 분쟁이 불거진 이후 처음이다.

이번 만남에서 윤 부회장은 윤 회장에게 소송전과 관련해 ‘죄송하다’는 뜻을 전했고, 윤 회장도 ‘우보천리' 등 본인의 경영철학에 대해 이야기하며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콜마그룹의 한 관계자는 “이번 만남은 회장과 부회장의 만남이라기보다는 아버지와 아들 간의 만남이었다”며 “대화가 잘 이어지면서 저녁식사까지 이뤄졌다”고 말했다.

콜마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올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윤 부회장은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이 부진하다며 이사회 개편을 요구했다. 이는 사실상 윤 회장의 자녀이자 윤 부회장의 동생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사장을 대표직에서 밀어내겠다는 것이었다. 윤 사장이 이를 거부하자 콜마홀딩스는 5월 대전지방법원에 이사회 개편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허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여기에 맞서 윤 사장도 이 같은 청구를 철회해달라는 목적의 위법행위 유지(留止)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맞소송에 나섰다. 이후 윤 회장이 윤 부회장을 상대로 2019년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 주에 대한 반환 소송을 제기하며 남매 갈등은 부자 갈등으로 격화됐다. 대전지법이 콜마홀딩스가 제기한 임시주총 소집허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9월 26일까지 임시주총을 소집하도록 했지만, 윤 회장과 윤 사장은 이달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부회장과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김연하 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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