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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만원 이체했다"며 31원 입금…송금 사기 20대 검찰 송치

이데일리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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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문화상품권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구매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을 보내는 등 황당 수법으로 100여만 원을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부산 사하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20대·여)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말께 사하구 관내 편의점 4곳과 서점 1곳을 돌며 137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상품권을 구매하면서 대금은 계좌이체 하겠다고 한 뒤 실제로는 보내지 않거나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31만 원어치 상품권을 구매하면서 31원을 송금한 뒤 입금자 란에 ‘31만 원’이라고 적었다.

이후 이체 화면을 슬쩍 보여주는 방식으로 직원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편의점 주변 CCTV 영상을 확인한 뒤 피의자 동선을 추적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하지만 A씨는 비슷한 사건으로 다른 경찰서에서 이미 구속된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로챈 금액을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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