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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 사상' 광주 학동참사 책임자들 모두 유죄 확정

연합뉴스TV 이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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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의 주요 책임자들에게 모두 유죄가 인정돼 최대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책임자들에게 최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사고 발생 4년 2개월 만입니다.

붕괴 당시 굴착기를 운전한 재하도급 업체 대표 조모 씨가 최고형량인 징역 2년 6개월, 현장소장 강모 씨는 징역 2년, 한 번도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철거 감리자 차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학동 참사는 지난 2021년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지며 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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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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