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흐림 / 5.1 °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뉴스A/S] 도심서 무참히 살해…잇따른 '교제폭력' 대책은

연합뉴스TV 전동흔
원문보기


[앵커]

취재 이후를 들어보는 시간, 뉴스AS입니다.

최근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폭력, 일명 교제 폭력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울산,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는데요.

이 내용 취재한 전동흔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전동흔 기자, 먼저 울산 사건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지난달 28일 오후 3시 38분쯤,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공격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자, A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는데요.

피해자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여러 차례 대수술을 받은 뒤 현재 회복 중입니다.

범행 직후 피의자가 차량을 타고 도주하려 하자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나서서 경찰이 오기 전까지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아섰는데요.


당시 피의자를 제압한 시민의 이야기 듣겠습니다.

<이상규 / 피의자 제압 시민> "차가 출발과 동시에 '저 차를 잡아야 된다'고 소리를 지르니까 바로 뛰어와 가지고 소화기로 가지고 조수석 앞쪽 유리를 한 사람이 때리고, 또 한 분은 뒤쪽 가서 뒤쪽 유리를 때리면서…"

법원은 지난달 30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A씨는 이달 4일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 미리 흉기를 가방에 숨겨 준비하고 피해자가 나타나기를 오랫동안 기다린 뒤, 자신을 보고 달아나는 피해자를 뒤쫓아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피의자가 피해 여성에게 여러 차례 위협을 가한 정황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기자]

네.

이번 사건이 벌어지기 전 A씨는 이미 피해 여성으로부터 두 차례나 경찰에 신고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3일,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한 뒤 차량 키를 바다에 던지는 등 재물을 손괴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는 않아 당시 경찰은 A씨에게 일단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엿새 뒤인 지난달 9일에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찾아와 또다시 신고됐습니다.

A씨는 1차 폭행 신고와 2차 스토킹 신고가 이루어진 엿새 동안, 전화는 168번, 문자메시지는 약 400통을 보내며 지속적으로 괴롭힌 걸로 조사됐는데요.

내용은 대부분 '다시 만나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지난 14일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통신 접근 금지,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 잠정조치를 검찰에 신청했지만 검찰은 유치장·구치소 유치는 기각하고 나머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A씨가 잠정 조치 사항을 어기고 피해자를 찾아와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앵커]

울산에선 살인 미수에 그쳤지만 대전 사건의 경우엔 피해 여성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경찰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도 했죠?

[기자]

네.

지난달 29일 낮 12시 8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빌라 앞에서 20대 남성이 연인 관계였던 3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119구급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해 남성의 도주 경로를 추적했고 사건 발생 약 24시간 만에 대전 중구의 한 장소에서 긴급체포 됐습니다.

피의자는 도주 과정에서 여러 번 차량을 갈아타며 경찰 추적을 피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체포 직전 독극물을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지난 5일 퇴원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체포된 남성은 범행 이튿날 장례식장을 찾아가 피해자의 사망을 확인하기도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지난 8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전 여자 친구를 살해한 26살 장재원의 이름과 사진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장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은 지난 1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됐습니다.

심의위원들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이 연인 간의 다툼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미리 계획한 범행이었던 겁니까?

[기자]

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획범죄로 판단하고 장 씨를 어제(13일) 살인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조사 결과 장 씨는 범행 전에 흉기를 준비하고 휴대전화로 살인 방법 등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쯤 결별했지만 장 씨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만남을 요구했습니다.

범행 3~4개월 전부터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마음먹었고, 결국 실행에 옮기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오토바이를 빌리는 문제로 싸우면서입니다.

장 씨는 교제를 시작한 지난해 7월부터 피해자 대신 카드값 일부를 내주고, 오토바이 리스비를 대신 지불하며 보증까지 서주겠다고 했지만,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자 이용만 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육종명 / 대전서부경찰서장> "(피해자가) 반응이 없으니까 '(집)안에 있으면서도 나를 안 만나주는구나' 이런 부분이 그간 불만이 있던 부분이 증폭이 돼서 '죽여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고요."

장 씨는 대전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범행을 계획하기도 했습니다.

경북 구미의 한 주차장에서 범행을 시도하려 했지만, 주차장이 넓어 피해자가 도망칠 수 있다고 판단해 실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사건 전, 피해자가 네 차례에 걸쳐 장 씨의 주거침입, 절도 등의 문제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 착용 등 안전조치를 권했지만, 피해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앵커]

앞서 짚어봤던 사건들은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혀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텐데요.

경남에선 피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죠?

[기자]

네.

지난 4일 연인과 지인 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던 50대 남성이 다리에서 투신해 숨졌습니다.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5시 25분쯤 창원시 마창대교 위에서 50대 B씨가 스스로 뛰어내렸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해경이 B씨를 구조했지만 이미 숨진 후였습니다.

<창원해경 관계자> "2번 주탑에서 (차를) 세우고, 깜빡이 켜고 세우고 내려서 바로 뛰어내립니다. 올라가서. 망설임도 없이."

B씨는 앞서 같은 날 오후 1시쯤 김해의 한 아파트에서 연인 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두 사람은 약 1년간 교제했는데, 최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경찰은 그동안 범죄와 관련한 신고 이력은 없었던 걸로 확인했습니다.

또 범행 2시간 뒤인 오후 3시쯤에는 창원시 진해구의 한 빌라에서 여성 지인을 살해했습니다.

인테리어 사업을 하던 B씨는 업무상 피해자를 알게 됐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금전적 문제가 있었던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지만, 용의자가 숨짐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앵커]

연인 간의 다툼이 폭력의 수준을 넘어서 살인의 영역까지 넘어가게 되는 데엔 어떤 심리적 배경이 있는 겁니까?

[기자]

전문가는 교제 폭력 가해자의 핵심 심리 구조를 소유욕과 통제 욕구로 진단했습니다.

상대방을 독립적인 인격체로 보기보다 자신이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겁니다.

이런 왜곡된 욕구로 인해 자신이 저지르는 폭력을 정당화하면서 여기에 자기중심성이나 공감 능력 부족이 겹치면 상대방의 공포와 불안을 이해하지 못하는 성격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교제 폭력에 대한 별도의 법적 정의나 처벌 규정이 없어,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시죠.

<김도연 / 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 소장> "교제 폭력에 대한 별도의 법적 정의도 없고 또 폭행, 상해, 협박, 그 밖에 형법상의 개별 제목으로 처리되는 경우들이 지금 상당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규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제 폭력만의 특성을 우리가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밝힌 법적인 제도의 어떤 개정이라든가 아니면은 제정 이 부분이…"

김 소장은 교제 폭력은 행위자의 자기중심적·충동적 성향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사소한 징후라도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전문가 도움을 받고 안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더이상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더 촘촘한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동흔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기자]

네.

고맙습니다.

[영상취재 김민엽 김완기 임재균]

[현장연결 김민엽]

#대전 #울산 #경남 #교제살인 #교제폭력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전동흔(east@yna.co.kr)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조세호 유퀴즈 하차
    조세호 유퀴즈 하차
  2. 2자매다방 이수지 정이랑
    자매다방 이수지 정이랑
  3. 3최재영 목사 디올백
    최재영 목사 디올백
  4. 4박나래 갑질 의혹
    박나래 갑질 의혹
  5. 5황희찬 벤치 울버햄튼
    황희찬 벤치 울버햄튼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연합뉴스TV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