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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에게 피해자 주소 알려준 경찰 “불의의 사고였다”

헤럴드경제 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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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경찰이 스토킹 피해자 주소 등 개인정보를 피의자에게 전달해 공분을 샀다.

14일 서울 강서경찰서 염창지구대는 지난달 스토킹 피해를 신고한 A씨에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경찰은 사과문에서 “불의의 사고로 인해 귀하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직원 교육을 강화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직장 동료인 피의자로부터 2주간 욕설이 담긴 문자와 전화를 지속적으로 받았으며, 이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피해자 주거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긴급응급조치를 내렸으나, 해당 내용을 담은 통보서를 피의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가 포함된 문서를 실수로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A씨에게 사과하고 자택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지원했다. 또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민간 경호를 연계하고, 주거지 인근 순찰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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