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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상어 뚜루루뚜루' 표절 아냐"…한국 제작사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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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 저작물과 현저한 차이 있어야 저작권 인정"

인기 동요 '상어 가족 (아기 상어)' 제작사인 더핑크퐁컴퍼니가 미국 작곡가와 벌인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더핑크퐁컴퍼니 제공

인기 동요 '상어 가족 (아기 상어)' 제작사인 더핑크퐁컴퍼니가 미국 작곡가와 벌인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더핑크퐁컴퍼니 제공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인기 동요 '상어 가족 (아기 상어)' 제작사인 더핑크퐁컴퍼니가 미국 작곡가와 벌인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가 국내 콘텐츠 제작사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상어가족은 북미 지역 학생들이 여름 캠프 등에서 부르던 구전가요를 리메이크한 곡으로 2015년 더핑크퐁컴퍼니가 유아교육 콘텐츠 '핑크퐁'을 통해 출시했다.

상어가족은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로 시작하는 중독성 있는 가사와 멜로디로 온라인에서 인기를 끌었다. 영어판 '베이비 샤크'는 2019년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에 오르기도 했다.

이에 조니 온리는 상어가족이 2011년 발표한 자신의 동요 '베이비 샤크'를 표절했다며 2019년 3월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조니 온리는 2011년 같은 구전가요를 편곡해 음반과 뮤직비디오를 냈다. 그는 구전가요에 없던 새로운 반주 등을 추가했으므로 자신의 곡이 2차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핑크퐁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원고 곡이 구전가요에 새롭게 창작 요소를 부가하지 않았으므로 2차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도 "구전가요와 사회 통념상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볼만큼 차이가 없어 2차 저작물로 보기 어렵다"며 "2차 저작물에 해당하더라도 피고 곡이 원고 곡과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조니 온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고 곡이 2차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되, 사회 통념상 새로운 저작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수정과 증감이 있어야 한다"며 "독창적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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