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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준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 조모 씨.
조씨는 수년간 전 부인과 가족이 자신을 속이고 따돌린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전 부인이 사랑하던 아들과 그 가족을 살해하는 방식으로 복수를 결심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검찰은 오늘(14일) 살인과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 등으로 조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조씨는 지난달 20일 인천 연수구 아들의 집에서 아들을 총으로 쏴 살해하고 며느리와 손주 등을 함께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전 부인의 소유물 등을 없애기 위해 서울 도봉구 자택에는 사제폭발물을 설치해, 다음 날 실제 불이 붙도록 타이머를 설정해두기도 했습니다.
조씨는 1년 전부터 사제총기를 제작하고, 총기의 살상력을 높이기 위해 20년 전 구매한 실탄을 개조하며 운전연습과 사전답사를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기소 과정에서 조씨에 대한 죄명을 방화예비에서 방화미수로 변경하고, 조씨가 시청한 총기제작 유튜브 콘텐츠를 차단 요청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영상취재 : 김재식 유규열 이주원, 영상편집 : 박인서)
김휘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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