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전속계약 분쟁 중인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비공개 조정이 일단 불발되면서 9월 추가 조정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14일 오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조정기일을 열었다.
이날 조정기일에는 뉴진스 멤버 민지와 다니엘이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민지와 다니엘은 조정 가능성 및 어도어와의 합의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짧은 답변만 남기고 별다른 입장을 전하지 않았다. 어도어와 뉴진스 멤버들의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14일 오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조정기일을 열었다.
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그룹 뉴진스의 다니엘과 민지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 조정을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날 조정기일에는 뉴진스 멤버 민지와 다니엘이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민지와 다니엘은 조정 가능성 및 어도어와의 합의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짧은 답변만 남기고 별다른 입장을 전하지 않았다. 어도어와 뉴진스 멤버들의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뉴진스 민지와 다니엘은 양측 대리인과 함께 1시간 20분 가량 비공개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재판부는 9월 11일 조정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선언, 그룹명을 NJZ로 변경하며 독자 활동을 이어왔다. 이에 어도어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뉴진스에 대한 전속계약유효확인소송을 제기하고 뉴진스에게 독자적인 광고 계약 체결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이후 뉴진스는 홍콩 컴플렉스콘에서 신곡 무대를 선보인 뒤 활동 중단을 선언, 약 5개월 째 별다른 활동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
뉴진스 측은 지난달 24일 세 번째 변론기일에서도 "지금의 어도어는 과거 성공을 거둔 어도어가 아닌, 하이브 직원들이 장악한 어도어"라며 "더 이상 어도어를 신뢰할 수 없다"며 어도어 복귀를 거부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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