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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까르보불닭', 김건희는 '팥빙수'···광복절 특식으로 받는다

서울경제 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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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광복절을 맞아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각각 다른 특식을 받게 됐다.

1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은 오는 15일 점심 배식 때 수용자들에게 특식을 제공한다. 이번 특식 예산은 1인당 1700원 이내로 편성됐다.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는 까르보불닭볶음면과 설레임 아이스크림을, 김 여사가 수감 중인 서울남부구치소는 팥빙수와 검은콩두유를 제공할 예정이다.

교정시설 특식 제공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절차다. 해당 조항은 소장이 국경일이나 이에 준하는 날에 특별한 음식물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정시설에서는 설날·추석 등 명절이나 공휴일에 송편, 유과 등 특별 메뉴를 내놓기도 한다.

한편 최근 김 여사가 서울남부구치소 일반수용실에 입소한 뒤 식사를 거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김 여사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김 여사 법률대리인단은 13일 “김 여사의 몸이 많이 편찮아 식사가 잘 넘어가지 않는 상황”이라며 “식이 자체가 잘 안 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날 김 여사에게 첫 아침 식사로는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식빵, 딸기잼, 우유, 그릴 후랑크 소시지, 채소 샐러드가 제공됐다. 부대경비를 포함한 한 끼당 단가는 1733원 수준으로 전해진다.


앞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첫 식사로 찐 감자, 미니치즈빵, 소금, 종합견과, 가공유를 제공받았다. 1월 구속 당시에는 시리얼, 삶은 달걀, 견과류, 우유 등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구속됐고, 김 여사는 지난 12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됐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김도연 기자 dore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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