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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민지-다니엘 출석한 뉴진스, 어도어와 합의 '불발'

MHN스포츠 장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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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 장민수 기자)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가 이번에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모양이다.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소송의 조정기일을 열었다.

이날 참석한 민지와 다니엘은 "죄송하다"는 답변만 남긴 채 법정으로 향했다.

비공개로 1시간 20분가량 조정이 진행된 가운데,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오는 9월 11일 조정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할 예정이다. 조정이 불발되면 오는 10월 30일 선고를 내리게 된다.

뉴진스는 지난해 8월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 이후 어도어와 갈등을 겪고 있다. 지난해 11월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 해지를 선언했고, 이후 활동명을 NJZ로 변경, 독자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전속계약이 유효한 걸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지난 1월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기도 했다.

"여전히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며 합의를 원하는 어도어와 달리 뉴진스 측은 "신뢰가 완전히 파탄됐다"며 다시 돌아갈 뜻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진=MH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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