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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몰아주고 뒷돈 챙긴 공무원…징역 10년·벌금 10억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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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사업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대가로 거액을 챙긴 강원 평창군 공무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민형 지원장)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평창군 공무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벌금 10억원과 3억5076만원의 추징금을, B씨에게 벌금 5000만원과 4400만원의 추징금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를 받는 공사업체 대표 C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2018~2019년 37억원에 달하는 상수도 관련 사업 6건을 C씨에게 수의계약으로 몰아주고 각각 3억5000만원과 44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C씨에게 공사를 밀어주는 대가로 공사대금의 10%를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월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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