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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받고 수의계약' 평창군청 공무원들 철창행

노컷뉴스 강원CBS 구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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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상수도 사업 수의계약 체결 대가, 4급 공무원 징역 10년
공범 기소된 공무원들 실형 선고 후 법정구속, 집행유예 처벌도
형사 사건 공유 대가로 뇌물받은 경찰관도 징역형 집유 처벌


특정 업체에 상수도 사업을 몰아주는 대가로 거액을 챙긴 평창군청 공무원과 사건에 연루된 현직 경찰관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민형 지원장)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지낸 4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벌금 10억 원과 3억 5010억 원의 벌금과 3억 5076만 원의 추징명령을 내렸다.

같은 사업소 소속 6급 공무원 B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44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를 받는 공사업체 대표 C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물탱크 공사 등 약 37억 원의 상수도 관련 사업 6건을 C씨 업체에 몰아주고 거액의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C씨에게 "상하수도사업소 공사를 밀어주겠다"며 공사대금의 10%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의 후임으로 온 뒤 같은 수법으로 계약을 몰아주고 돈을 받은 5급 공무원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4500만 원을 명령했다.

평창군청 전경. 연합뉴스

평창군청 전경. 연합뉴스



2022년 9월 C씨의 업체 직원과 관련한 형사 사건 진행 상황을 알려준 대가로 돈을 받는 등 2100만 원을 수수한 현직 경찰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벌금 200만 원과 뇌물수수액인 2100만 원에 대한 추징금도 부과했다.

후임 공무원과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별건 재판을 받아 온 업체 대표 C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도 내려졌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공직자들의 뇌물 수수 사건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재판부는 "A씨는 업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할 책임이 있는 본분을 망각하는 등 거액의 현금을 수수한 데다, 군수 수행비서에게 전달할 명목으로 한 돈도 편취한 만큼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B씨에 대해서도 "상급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가 불량하다"고 꼬집었다.

뇌물을 건넨 C씨에 대해서는 "사업상 특례 등에 비춰 뇌물을 건넨 행위에 대한 책임이 무겁다"며 "다만 뇌물공여 사실을 최초로 제보해 공무원의 부당한 유착관계 알리게 된 계기가 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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