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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무시했다” 교도소 출소 9개월만에 또 살인···박찬성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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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화가 났다는 이유로 피해자 살해”
대전지방법원 전경. 강정의 기자

대전지방법원 전경. 강정의 기자


함께 살던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성(64)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찬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야 시간에 거주자 안전이 확실히 보장돼야 하는 주거지에서 단지 화가 났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과 공포심을 느끼다 생을 마감했고 유족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누범 기간에도 각종 강력·폭력 범죄를 반복했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피고인은 반사회성이 크고 준법의식이 박약하다”며 “사회의 안정과 평온을 도모하고 유족에게 참회하며 여생을 보내도록 사회로부터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는 게 당연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박찬성은 지난 4월 4일 오전 1시30분쯤 대전 중구 호동에 있는 지인 A씨(65) 주거지에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박찬성은 A씨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자 벽돌로 유리를 깨고 집 안으로 들어가 흉기로 수십 차례 찔렀다.


박찬성은 범행을 저지른 다음날 오후 7시 20분쯤 A씨 주거지 인근 식당에서 “사람을 죽여 집에 가둬놨다”고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게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박찬성을 체포하고 A씨의 거주지를 찾았으나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교도소를 출소한 이들은 출소자의 자립을 도와주는 갱생보호 기관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박찬성은 최근 몇 달간 A씨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찬성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날 무시해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성은 지난 3월 26일 대전 중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손님을 술병으로 때리고(특수폭행), 식당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앞서 박찬성은 2004년 3월 전북 전주에서 지인을 살해해 징역 15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는 출소 후 2022년 3월에 또다시 충남 금산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출소했다. 그의 이번 살인은 출소 9개월만에 발생했다.

대전지검은 ‘특정중대범죄의 피의자 등 신상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범행 수단과 방법이 잔인한 점, 증거가 충분한 점, 유족이 신상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점 등을 토대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신상 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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