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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정부, 민간인 ‘살인·성폭행’한 군경 사면…“테러 맞섰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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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현지시각)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이 군·경 등 사면 법안에 서명하는 모습. 페루 대통령실 엑스 갈무리

13일(현지시각)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이 군·경 등 사면 법안에 서명하는 모습. 페루 대통령실 엑스 갈무리


페루 정부가 1980∼2000년 좌파 반체제 반군 소탕 작전 수행 중 민간인을 상대로 광범위한 살인과 성폭행을 저질렀던 군인과 경찰관을 “테러에 맞서 조국의 평화와 안보를 지킨 수호자”라며 사면하기로 결정해 국제적 비판을 받고 있다.



페루 대통령실은 13일(현지시각) 엑스(X·옛 트위터)에 “역사적인 사면을 단행했다”며 “테러와의 전쟁에 앞장선 군인, 경찰관에게 사면을 부여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은 이날 관련 법안 서명식에서 “페루는 조국의 수호자를 외면하지 않는다”며 “폭력에 맞서 싸운 이들의 희생이 잊히거나 그들을 처벌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면 대상은 1980년부터 2000년까지 농촌 마을을 중심으로 결집하며 정부 전복을 시도했던 ‘빛나는 길’이라는 좌익 무장 세력의 영향력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군 작전에 투입된 이들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군 장병과 경찰관은 ‘테러 세력 색출’을 명목으로 마을 주민을 학살하거나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성폭행하기도 했다. 페루 진실화회위원회(CVR)에 따르면 다년간 좌익 단체와 군경의 충돌 속에서 7만명이 목숨을 잃고 2만명 이상이 실종됐다. 가까운 이들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이번 페루 정부의 결정을 두고 여러 국제 인권 단체에서는 “법치주의 위반”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성명을 통해 “이 법은 페루 피해자들을 완전히 배신하는 행위”라며 “수십 년간 잔혹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기울여 온 노력을 저해하고 페루의 법치주의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같은 국가들의 대열에 합류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국제기구인 미주기구(OAS) 산하 미주인권위원회(IACHR)는 지난 6월 관련 “사면권은 비폭력 범죄나 경미한 범죄에만 적용돼야 하지만, 페루 사례는 피해자의 정당한 사법적 접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이미 지적한 바 있다. 지난달 말 미주인권재판소는 페루 정부에 ‘과거 무력 분쟁 중 저질러진 인권 침해에 대해 조사하라’라고 했던 이전 명령과 페루 정부가 추진하려는 사면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 재판소가 분석할 때까지 법안을 시행하지 말라고 명령한 바 있다. 지금까지 관련 사건 156건에 대해 최종 유죄 판결을 내려졌고 600건 이상의 사건이 계류 중이다.



지난 5월 설문 조사에서 역대 최저 수준의 지지율(2%)을 기록한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2년여 전 전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대에 강력 진압을 지시해 수십명의 사망자를 낸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라와 있기도 하다.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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