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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빠진 경찰…스토킹 피해자 주소를 가해자에게 보내

동아일보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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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문자-전화 시달려 고소했는데

경찰이 행정서류 발송 실수…징계 회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뉴시스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뉴시스


경찰이 스토킹 피의자에게 피해자의 주소 등이 담긴 개인정보를 실수로 보내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은 상황을 인지한 후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했다. 현재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찰에 대해선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 염창지구대는 지난달 26일 스토킹 관련 긴급응급조치(주거지 접근제한) 과정에서 피해자 주소지가 입력된 통보서를 피의자에게 실수로 보냈다. A 씨는 직장 동료인 피의자에게 2주간 지속적으로 문자와 전화를 받다가 경찰에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한 상황이었다.

경찰은 사과문을 통해 피해자에게 “불의의 사고로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직원 교육을 통해 인식을 제고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피해자와 부모에게 대면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근 스토킹 범죄가 잇따른 상황에서 경찰의 관리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인정보를 실수로 유출한 경찰관에 대해선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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