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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개인형 IRP, 1억이상 입금하면 수수료 면제”

매일경제 류영상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ifyouar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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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신한은행]

[사진 = 신한은행]


신한은행이 고액 퇴직자의 장기 자산운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수수료 체계를 ‘확’ 바꿨다.

신한은행은 15일부터 비대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하고 퇴직금을 1억원 이상 입금하면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대면 신규 계좌의 운용·자산관리 수수료율도 0.38%에서 0.20%로 낮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액 퇴직자의 장기 자산운용 부담을 줄이고 퇴직금을 더 효율적으로 노후준비에 활용토록 돕기 위한 조치”라며 “장기적으로 고객 자산의 성장과 수익률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퇴직연금 자산관리 예약상담 서비스 ‘굿 이브닝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평일 오후 6~8시 예약시스템을 기반으로 퇴직연금 운용 현황과 수익률 등 퇴직연금 자산 전반에 대한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서울시 중구와 부산시 서면에서는 대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한은행 퇴직연금 상담플라자’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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