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가 '네트워크형 로펌'과 관련해 변호사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냈다고 14일 밝혔다. 네트워크형 로펌은 전국에 다수 분사무소를 내, 광고로 사건을 수임하는 형태의 법무법인을 뜻한다.
서울변회는 네트워크형 로펌이 수임 후 의뢰인과 소통을 단절시키거나, 계약 체결 후 일이 전혀 진행이 되지 않아 착수금 반환을 요구해도 거절하는 경우, 전관예우가 사건처리에 영향을 줄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 상담과 수임, 서면작성, 변론 등 업무 진행의 단계가 단절되는 사례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변협 차원의 징계도 늘고 있다는 것이 서울변회의 설명이다. 대한 변협 변호사 징계 건수는 2022년 169건, 2023년 154건에 이어 2024년 206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는 101건에 달했다.
서울변회는 법무법인 업무정지 제도 도입를 도입하고, '사건 의뢰 시 주의해야 할 법무법인 지정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변호사 징계 과태료 상한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봤다. 현행 변호사법의 과태료 상한은 '3000만 원 이하'로 규정돼, 로펌 매출액을 고려하면 사실상 제재 효과가 없다고 한다. 서울변회는 법무법인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10억 원 이하' 또는 '연간 매출액의 10% 이하' 등으로 대폭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서울변회는 "건강한 법률시장 질서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협회 설문결과를 토대로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라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