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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아카데미극장 지킨 24인 '무죄'…"검찰은 항소 포기하라"

연합뉴스 임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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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표현의 자유 인정…검찰, 시민권리·법치주의 존중해야"
아카데미극장 지킨 시민 24인 '무죄'…검찰은 항소 포기하라[아카데미극장을 지킨 시민 24인을 지지하는 시민일동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아카데미극장 지킨 시민 24인 '무죄'…검찰은 항소 포기하라
[아카데미극장을 지킨 시민 24인을 지지하는 시민일동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원주시 옛 아카데미극장 철거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시민 24인이 1심에서 전원 '무죄' 선고받은 가운데 이들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검찰의 항소 포기를 촉구했다.

아카데미의친구들 범시민연대(아친연대)를 지지하는 시민일동은 14일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죄 판결은 시민의 정당한 정책 비판과 아카데미극장 보존 요구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임을 법원이 인정한 중요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의 무죄가 확인된 이상, 검찰이 항소를 강행한다면 이는 민주적 시민의 표현권을 억압하는 행위로 기록될 것"이라며 "우리는 검찰이 즉각 항소를 포기하고, 시민 권리와 법치주의를 존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지난 11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아친연대 측 관계자 24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원주시의 극장 철거 당시 집회 과정에서 경찰, 시 공무원, 철거업체 직원에게 폭력, 욕설 등을 한 사실도 없다"며 "점거 역시 철거를 막기 위한 즉각적이고 실용적인 수단일 뿐 평화적이었다"고 판시했다.

아친연대는 재판 후 "이번 판결은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와 행동이 법적으로 인정받은 의미 있는 결과"라며 "시민이 주인으로서 행사해야 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li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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