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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사 허벅지 만져 추행한 日아이돌…홍콩 법원이 내린 처벌은?

조선일보 김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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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이돌 그룹 원앤온리(ONE N' ONLY)의 전 멤버 카미무라 켄신. /AP연합뉴스

일본 아이돌 그룹 원앤온리(ONE N' ONLY)의 전 멤버 카미무라 켄신. /AP연합뉴스


행사 참석차 홍콩을 방문하던 중 통역사를 성추행한 일본 남자아이돌 그룹 멤버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4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홍콩법원은 여성 통역사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일본 아이돌 그룹 원앤온리(ONE N' ONLY)의 전 멤버 카미무라 켄신(26)에게 벌금 1만5000홍콩달러(약 263만원)를 선고했다.

카미무라는 지난 3월 홍콩 남부의 한 식당에서 진행된 축하 만찬 중, 동석한 통역사의 허벅지를 여러 차례 만진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사건 다음 날 경찰에 이를 신고했으며, 경찰은 카미무라를 즉시 체포했다. 당시 소속사는 사건 발생 직후 그와 계약을 해지하고, 공식 홈페이지 등에서 그에 대한 정보를 삭제했다.

피해자는 지난달 열린 재판에서 “카미무라가 같이 화장실에 가자고도 했다. ‘남자친구가 있다’며 요청을 거절했으나, 그는 그 이후에도 여러 번 허벅지를 만졌다”고 증언했다.

카미무라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사건 전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카미무라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그의 말을 과장했으며, 화장실에 같이 가자고 한 요청에는 부적절한 동기가 없을 수도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사건을 담당한 피터 위 판사는 “카미무라의 행동에 성적인 의미, 음란한 의도가 있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명백히 여성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당시 양측의 신분 차이가 커 피해자가 자리를 뜨거나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못한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강제추행죄에 대해 최대 징역 10년을 선고할 수 있지만, 카미무라가 소속사에서 퇴출당하고 연예인으로서의 활동을 더 할 수 없게 됐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

판결 당일 홍콩법원 앞에 모인 카미무라의 팬들. /AFP연합뉴스

판결 당일 홍콩법원 앞에 모인 카미무라의 팬들. /AFP연합뉴스


이날 법원에 모인 카미무라의 일부 팬들은 판결이 나오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정작 당사자인 카미무라는 벌금형이라는 형량을 듣고 안도하는 표정으로 법정 통역사를 껴안았다고 AP통신은 전했다.

[김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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