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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신한울 2호기 재가동 허용…11개 후속검사 추진

뉴스1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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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1·2호기 발전소 전경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2022.11.07 /뉴스1

신한울 1·2호기 발전소 전경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2022.11.07 /뉴스1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지난 4월 20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신한울 2호기'의 재가동을 허용하고 후속검사에 나선다.

원안위는 14일 제218회 전체 회의를 열고 신한울 2호기의 임계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임계는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말한다.

이번 정기검사에서는 지난 3월 12일과 14일 발생한 보고 대상 사건의 조치 및 원전 설비 건전성을 확인했다.

원안위 측은 "3월 12일 사건은 원자로냉각재펌프 밀봉수 주입 배관의 결함으로 인해 냉각재가 누설된 것"이라며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원자로를 정지하고 누설이 확인된 배관을 신규 배관으로 교체했다"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용접 및 비파괴검사 결과 등이 적절함을 확인했다.

3월 14일 사건은 냉각재 시료 배수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배관에 남아있던 불활성기체(133Xe, 133mXe 등)가 보조 건물 공기정화기로 누설된 것이 원인이었다. 한수원은 불활성기체 누설 가능성이 없는 경로로 냉각재가 배수되도록 절차를 개선했으며, 원안위는 개선조치 후 누설이 없었다고 했다.

원전 정기검사와 관련해 한수원은 연료봉 1개의 결함을 확인해 해당 핵연료집합체를 교체했다. 원전 최초로 사고관리설비에 대한 성능 검사를 실시하는 등 총 99개 항목 중 재가동 전까지 수행해야 할 88개 항목에 대해 정기검사도 이뤄졌다.


원안위는 전체 연료의 건전성과 안전성과 함께 향후 원자로 재가동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향후 원안위는 신한울 2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1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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