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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광복절 맞아 2188명 사면...생계형 형사범 등 포함”

조선일보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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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직원들이 출입하고 있다./뉴스1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직원들이 출입하고 있다./뉴스1


법무부가 오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생계형 형사범의 사례를 소개했다.

법무부는 14일 “국민주권정부는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소상공인, 청년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 2188명에 대해 폭넓은 사면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번 특별사면으로 새 출발의 기회를 부여받아 우리 사회의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고 설명했다.

먼저 남의 지갑을 훔친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A(34)씨가 풀려난다. 법무부는 “A씨는 수형 중 아들을 출산하여 교도소에서 1세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며 “아이를 키워줄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 아이와 함께 수형 중”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출소 후 바리스타 자격증을 활용해 카페를 열 계획이라고 한다.

생활고로 인해 라면 등을 훔친 B(38)씨도 사면 대상이 됐다. B씨는 단순 노동으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다가 무인점포에 들어가 봉지라면 6개와 과자 3개를 훔쳐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법무부는 “피해액이 소액이지만, 과거에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어 실형을 선고받게 됐다”며 “출소 후 친누나의 보호 아래 다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재기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대형마트에서 양말과 닭강정 등을 훔친 수형자, 편의점에서 인스턴트 커피 등을 훔친 수형자 등도 올해 광복절을 맞아 풀려나게 됐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주권정부는 생계형 형사범, 고령자·유아 대동 수형자 등 사회적 약자와의 따뜻한 동행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면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조 대표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포함됐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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